문서사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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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학생 복교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등록번호 : 00020890
날짜 : 1984.01.04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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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에게 드리는글
등록번호 : 00119387
날짜 : 1984.03.08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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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학생 복교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등록번호 : 00524389
날짜 : 1984.01.04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이상철
요약설명 : 1. 학생운동은 일부 과격학생의 소요활동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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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학생 4,500여 명, 굴욕외교에 반대 시위 528명 연행, 11명 구속
일자 : 1965.4.13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요약설명 : 13일, 한일굴욕외교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성토대회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렸다.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 약 4,500명의 학생들이 “굴욕외교를 반대한다”, “구속학생 석방하라”, “제2을사보호조약을 철회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감행했다.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경찰봉을 휘둘러서 많은 학생들이 중상을 입고 길바닥에 쓰러졌다. 광주에서는 전남대생 일부가 제적학생 징집에 반발하여 성토대회를 열고 농성을 벌였다. ▶고려대에서는 13일 낮 11시 25분 고대생 1,000여 명이 교정에서 “제2을사보호조약 즉시 철회하라”, “구속학생 즉시 석방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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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학생 14명, 시위 혐의로 제적
일자 : 1965.5.6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요약설명 : 한일회담 반대 학생시위와 성토대회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고려대 총학생회장 유유길(상4) 등 시내 일부 대학생들이 학도훈련단에서 집단 제적당했다. 제적된 학생은 고대생 5명, 동국대 4명, 경희대 1명, 성대 4명 모두 14명인데 이들은 대개 학생회 간부급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훈단은 “학훈단의 제규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제적시킬 수 있다”는 등 단규 제50조에 따라 이들을 제적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적된 학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80조에 의거, 재학자 징집연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병무당국은 이 경우 제적 이후 15일 내에 해당자를 징집해 왔었다.『동아일보』 1965.5.6 석1면, 『전남매일신문』1965.5.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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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장관 지시로 대학생들 징계처분
일자 : 1965.8.27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요약설명 : 각 대학은 시위주동학생 12명을 제적, 26명을 무기정학, 6명을 근신 처분했다. 이로써 시위주동혐의로 징계 처분된 학생은 서울대의 16명을 포함, 66명에 달했다. 이는 윤천주문교장관이 26일 밤 “데모주동학생이나 이를 선동하는 교수를 빨리 조처하라”고 사립대학 총·학장들에게 강력히 지시한 뒤 취해진 조처였다. 26일 밤 연세대, 고려대를 제외한 서울 시내 8개 사립대학 총장은 조선호텔에 모여 이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연세대 교무회는 27일 오후 ‘역효과를 낸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고려대는 이 문제를 이종우 부총장에게 일임했다. 각 대학별 제적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무기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