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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무효 판결
요약설명 : 1997년 최초의 무효 판결 나와 과거 독재 권력이 정치적인 이유로 발동했던 계엄령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잇따라 무효판결을 내리고 있다. 과거 계엄령에 대한 최초의 무효판결은 1980년 5월 17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 이후 대법원은 과거 계엄에 대해 몇 차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22년 전인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5. 17. 비상계엄확대 및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서 “내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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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시대 - 막걸리 긴급조치를 아시나요?
요약설명 : 두 표의 무효표를 제외한 2,357표를 얻어 6년으로 임기가 늘어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은 대통령 자신이었고, 대통령은 정부뿐만 아니라 ‘유정회’ 라는 친위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자신의 뜻대로 뽑아 국회조차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종신토록 이 나라의 대통령의 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침묵하였고, ‘어용교수’ 들은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제왕적 대통령에게 아첨하기에 바빴다. 법과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역시 폭압의 협조자였을 뿐이었다. 제왕적 유신헌법의 많고 많은 독소 조항 중의 독소조항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