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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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선
면담자 : 이경은
일자/장소: 2010.9.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의실
요약설명 : 쟁취, 국가보위법에 의한 쟁의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 직권조정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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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면담자 : 송철원
일자/장소: 2018. 8. 16/현대사기록연구원 회의실
요약설명 : 작업거부운동, 국가보위법, 불구속 입건, 해고, 저임금, 노동착취, 인권유린 극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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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환
면담자 : 이경은
일자/장소: 2010.8.2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의실
요약설명 : 쟁취, 국가보위법에 의한 쟁의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 직권조정 거부, 신...
일지사료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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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국가보위법 국회 통과 관련 논평, “후세사가 옳다고 할 것”
일자 : 1971.12.27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공화당신동식 대변인은 27일 새벽 성명을 내고 “국가비상사태선언 이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내외 정세의 긴박성에 비추어 박 대통령에 비상대권을 주어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의 결의를 천명하자”고 말하고 “정의의 실현과 남북통일의 숙원을 달성했을 때 후세의 사가들은 이 입법조치가 옳았다고 기술할 것”이라 덧붙였다.『동아일보』 1971.12.27. 1면; 『경향신문』 1971.12.27. 1면; 『서울신문』 1971.12.27. 1면; 『중앙일보』 1971.12.27. 1면; 『영남일보』 1971.12.28. 1면; 『충청일보』 1971.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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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보위법 법률 2312호로 공포
일자 : 1971.12.27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정부는 27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국가보위에 관한 특조법을 법률 제2312호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부칙 규정에 의거 공포일인 27일부터 발효되며 지난 6일자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선언은 이법 제2조에 의해 소급 선포된 것이 된다.『경향신문』 1971.12.28. 1면; 『민주전선』 1971.12.31. 1면; 『서울신문』 1971.12.27. 1면; 『서울신문』 1971.12.28. 1면; 『국제신보』 1971.12.27. 1면; 『중앙일보』 1971.12.28. 1면; 『조선일보』 1971.12.28. 1면; 『매일신문』 1971.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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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신민당수 신년사, “민주주의 소생, 복지국가 건설”
일자 : 1972.1.1
분류 : 분류없음 > 재야·야당·지식인·종교인
요약설명 :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전 국민이 총궐기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 당수는 “야당의 책임이 중한 것도 사실이지만 의정 단상에서 이론투쟁하고 성명으로 호소하고 실력으로 싸워도 국민의 반응이 이렇게 잠잠해서야 어떻게 용기있게 싸울 수 있겠는가”고 묻고 “자유냐 노예냐의 갈림길에 서 있으므로 새해엔 국민 여러분이 더욱 굳은 용기와 단결로써 민주주의 수호를 다짐하자”고 당부했다. 김 당수는 “지난 71년은 불안하고 불행한 한 해였다”고 전제 “위수령 발동으로 학원을 굴복시켰고 비상사태 선포로 언론을 탄압했으며 소위 국가보위법을 새벽 3시 국회 제4별관에서 3분이라는 일순지간에 통과된 것처럼 위장하고 있음은 국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