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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14차 회의
일자 : 1962.11.9
분류 : 한일협정추진 > 한·일
요약설명 : 9일, 예비절충 제14차 회의에서 양측은 김-오히라 회담의 중요성에 동의한 후 진행방식을 논의하고 양자의 의견을 타진한 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가 다 기록을 만들도록 논의하였는데, 만일 김-오히라 단독 회합일 경우, 액수, 지불기한, 이자 등에 관해서는 메모하기로 하였다. 우시로쿠 국장은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현안에 대한 토의를 촉진하자고 언급하였다. 또한 수상은 김 부장에게 말한 대로 버마 배상문제를 뒤로 돌리고 한국과 타결할 생각임을 언급하였다. 수상은 회담타결에 반대가 없지만 그 조건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배 대사는 한국 측이 재일교포 사회에서 조총련의 힘을 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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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오히라 제2차 회담, 한일협상 내년 봄 조인키로, 청구권문제 이외의 평화선문제 등은...
일자 : 1962.11.12
분류 : 한일협정추진 > 한·일
요약설명 : 차폭 4억 5천만불이 5천만 불로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3일자 일본 조간신문들도 김-오히라 2차 회담을 크게 보도하면서 양 측의 주장을 3억 대 3억 5천만 불 또는 2억 5천만 불 대 3억 불로 차액이 5천만 불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동아일보』 1962.11.13 석1면. 이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청구권 총액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리고 단독회담 후 생길 수 있는 해석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메모를 작성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을 일본이 받아들임에 따라 김종필-오히라 메모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메모에는 금액의 명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메모가 규정한 금액에 대해 한일 쌍방이 대내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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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수상, 청구권결정 보류
일자 : 1962.11.28
분류 : 한일협정추진 > 일본
요약설명 : 28일, 이케다 일본수상은 오히라외상과 구로가네(黑金) 관방장관과 가진 외교비밀회담에서 청구권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최종 단안을 보류했다. 이케다수상은 ① 청구권과 차관의 지불연한이 분명하지 않다. ② 다른 동남아 제국에 대한 경제협력과의 균형이 결여되어 있다. ③ 외원자금의 조달방법 중 해외경제기금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오히라외상안을 더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경향신문』 1962.11.29 석1면. 김종필-오히라 메모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의 재가가 필요했다. 박정희 의장은 즉시 김-오히라 메모의 양해선을 받아들였지만 일본 측은 사정이 달랐다. 이케다수상은 청구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