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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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시민인권상 시상식 참석의 건
등록번호 : 00011536
날짜 : 1997.09.1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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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수신:교정사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
등록번호 : 00478120
날짜 : 2002.05.29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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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시민 인권상 후보 추천서[수신:서울 지방 변호사회, 발신:천주교 인권위원회]
등록번호 : 00478239
날짜 : 1995.07.1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요약설명 : 별첨 1.인권 운동 사랑방 연혁서 2.인권운동사랑방 공적서
사료 콘텐츠 1건
더 보기구술 컬렉션 1건
더 보기일지사료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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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숙청 착수
일자 : 1960.4.27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중앙선거위원을 겸임한 김두일·변옥주 두 대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조용순대법원장과 잔류 대법관 전원은 간담회 형식으로 자신들의 진퇴문제를 논의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법관 대부분은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 전원의 사퇴를 주장했으나 2명만이 극력 반대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지방법원 부장급 이상의 법관들도 각각 긴급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 전원의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를 했다고 한다. 서울변호사회에서도 긴급 총회를 열고 조용순대법원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를 하고, 대법관 이하 모든 법관들은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동아일보』 196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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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특별법 제정까지 변호인 총사퇴 성명 발표
일자 : 1960.9.8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8일 오후, 서울변호사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4월혁명유족회의 연속적인 변호인 규탄 시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마친 후 서울변호사회 회장 장후영은 변호사회가 4.19 직후 독재정권의 원흉과 앞잡이들을 엄단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사실이 있음을 강조하고, “4월혁명유족회에서 변호인 규탄 시위를 벌인 근본 원인은 입법부에서 개헌할 때 혁명과업 수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데 있다. 현행법에 따른 무죄변론으로 유가족들을 분격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혁명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담당 변호인들은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자진 총사퇴한다. 또한 변호사의 지위를 위협하여 제출된 사퇴각서는 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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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 서울지법에 변호인 사임계 제출
일자 : 1960.9.9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9일 오전,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은 전날 서울변호사회의 결의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사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은 민복기(홍진기 담당)·이병용(장경근·백남규·신언한 담당)·오승근(이존화 담당)·이정우(정존수 담당) 등 4명이다.『조선일보』 1960. 9. 9 석3면 ; 『동아일보』 1960. 9. 10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