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사건 - “사형선고를 받아 영광입니다!”
요약설명 :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한국인에게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10월유신이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었다. 사회가 시위로 혼란한 것도 아니었다. 3년 전인 1969년, 박정희는 헌법에서 정한 두 번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 대통령을 한 번만 더하겠다며 3선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세 번째 임기가 다시 1년밖에 남지 않자 아예 대통령에 대한 임기 제한을 없애고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선출권도 빼앗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어용기관에 맡기는 사상 초유의 독재헌법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막기 위해 조용하던 나라에 갑자기 계엄령을 내린 것이다. 머지않아 지긋지긋한 공포정치가 끝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