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김상기'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 전체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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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사료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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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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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과 충북 부정선거 관련 공판 피고인 정인택, 김상기, 오임근 최순교, 이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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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734153
날짜 : 1961.09.28
구분 : 사진필름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징역 5년, 김상기(전 충북사찰과장) 징역 3년, 최순교(전 경북내무국장)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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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공판에서 구형을 기다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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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732939
날짜 : 1961.04.01
구분 : 사진필름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김상기 도경사찰과장에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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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재판의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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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732978
날짜 : 1961.05.03
구분 : 사진필름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김상기 충북경찰사찰과장, 이헌영 충북 경찰보안과장, 박흥용 충북교통안전협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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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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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검, 전 충북도지사 정인택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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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0.6.9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9일 오후 4시, 청주지검배명인 검사는 정인택 전 충북도지사와 문학동 전 충북 경찰국장 및 김상기 충북도경 사찰과장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청주지검검사장은 이날 전 충북 내무국장 이기영은 구속치 않을 것이며, 구속이 늦어진 것은 모든 일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60. 6. 10 조3면 ; 『동아일보』 1960. 6. 10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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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검, 정인택 전 충북도지사 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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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0.6.13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13일 오후, 청주지검에서는 정인택 전 충북도지사를 비롯하여 문학동(전 충북경찰국장)·김상기(전 충북도경 사찰과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기영(전 충북 내무국장)은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리고 충북도경 보안과장 이헌구와 충북여객 자동차 사업조합 조합장 박흥용 등도 형법 131조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조선일보』 1960. 6. 15 조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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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서도 3.15 부정선거 책임자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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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0.7.5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5일 오전 10시부터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3.15 부정선거로 기소된 정인택(전 충북도지사)·문학동(전 충북경찰국장)·김상기(전 충북도경 사찰과장)·이기영(전 충북 내무국장)·이형구(전 충북도경 보안과장)·박흥용(전 충북여객 조합장) 등의 선거법 위반 및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개정되었다. 충북지역 3.15 부정선거 관련자 재판은 박양진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았다.『조선일보』 1960. 7. 6 조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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