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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충북 부정선거 관련 공판 피고인 정인택, 김상기, 오임근 최순교, 이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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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53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9.28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9월 28일 오전 9시 40분, 혁재 제3심판부는 경북과 충북 부정선거 관련 사건의 피고 5명에게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4조를 적용하여 이정용(전 경북경찰국장) 징역 7년, 오임근(전 경북지사) 징역 6년, 정인택(전 충북지사) 징역 5년, 김상기(전 충북사찰과장) 징역 3년, 최순교(전 경북내무국장)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자신의 영달에만 급급하고 독재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지시, 감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