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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근과 정대천 등에 대한 3.15부정선거 관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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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54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10.11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10월 11일, 혁재 제3심판부(재판장 김정운)는 부정선거관련 피고인 중 이선근(전대한상무회 회장)에게 선고유예, 정대천(전 경전노조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윤영제(전 전국체신노조위원장)에게 선고유예, 양병식(전 대한군인유족회장)과 김영진(전 대한군인유족회 서울지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왼쪽 이선근, 맨 오른쪽 정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