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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수 등 정치깡패, 시위 피해서 이감(移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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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시위대 습격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4월 23일에 체포된 임화수는 26일 아침 이정재의 사촌매부로 알려진 김복록과 함께 중부경찰서에서 시내 경찰서의 안전한 곳으로 이감되었다. 또한 동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유지광은 이보다 하루 앞선 25일에, 4월 18일 당시 습격을 직접 감행한 이들의 부하 10여명은 26일 아침 동대문경찰서로부터 군 수사기관에 의하여 모처로 이감되어었다. 이는 26일의 시위로 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이다.『조선일보』 1960. 4. 27 조3면. 1960년 4월 18일 시위대 습격사건에 가담한 폭력배들에 대한 수사는 4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폭력배들의 배후로 화랑영화사 대표 유지광(35)과 반공예술인단 단장 임화수(40)를 지목하고 4월 23일 체포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유지광·임화수 외에 습격사건에 관련된 깡패들에 대한 체포 작전을 전개하여 25일까지 모두 14명을 구속하였다. 검찰은 시위대 습격사건의 배후에 경찰과 폭력배들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 뒤이어 4월 25일 계엄사령부에서는 종로 깡패의 두목인 이정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이정재는 자유당 중앙위원이기도 하였다(『4월혁명 일지』 794, 822, 847~8, 882, 885, 914~6, 973, 984, 987쪽 참고).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