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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국, 경무대경찰서 폐지

조인구 치안국장은 대통령관저 경호와 대통령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무대경찰서를 폐지하고 서울시경 내에 경비반을 두어 임무를 대행하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일개 경찰지구에 불과한 경무대경찰서원들이 스스로를 특권층으로 착각하고 경찰계통을 문란케 해온 과거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 치안국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책임을 맡고 있던 곽영주 경무관(치안국 경무과 소속)의 진퇴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일임하겠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조선일보』 1960. 4. 29 석3면 ; 『동아일보』 1960. 4. 30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