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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경찰중립화 논의의 성격을 감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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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이후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경찰중립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허정 과도내각과 무력화된 자유당을 대신하게 될 민주당에서도 경찰중립화에 대한 법제화를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조선일보』에서는 1960년 4월 29일자 사설에서 경찰중립화법안 논의를 둘러싼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당대 움직임에 대한 흥미로운 평가로 판단되어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일지에 수록하였다.조선일보』 1960. 4. 29 석1면 1. 자유당정권이 경찰국가의 전형적 전제 방식을 고수해왔고, 경찰을 수족으로 하는 철권정치로써 그의 정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비로 삼아왔다는 것은 여기서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중략)…따라서 경찰을 중립화하자는 명제는 시대의 각광을 받고 각양각색 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첫째,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그들의 공약인 내각책임제와 함께 경찰 행정의 중립화를 개헌 요강에 게시하고 있을뿐더러 독립법안으로 제출하려는 준비를 표명하였고, 둘째, 과도정부인 현 국무원의 제1성으로서 중립경찰의 편성 결의를 단명하였으며, 셋째, 4.19사태 이후 치안국을 비롯한 각지 경찰국의 중견 간부들이 결속하여 경찰중립화를 촉진함과 아울러 만일 관철되지 아니하면 사직도 불사하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중략)…그러나 전기 세 가지로 표면화된 경찰중립화를 위한 태동 중 민주당의 그것을 제외하고는 하등 가치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과도정부가 내건 중립경찰의 표방은 그가 지닌 과도정권이라는 제약 때문에 현행법 제도를 활용하는 이상으로 일보도 전진할 수 없을 것 이며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나치게 권력에 아부하여 불법선거를 지휘하고 민권을 탄압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악질경찰간부의 숙정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후략)
2. 다음 경찰 내부에서 경찰중립화의 요구가 있다는 것은 얼핏 들을 때 양심의 소생이요 자가반성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냉정히 고찰하면 이와 같은 행동이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고 또한 위험천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나 법령이 엄연한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민주경찰을 확립시켜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 본래의 자세에서 이탈하여 집권정당의 완전한 사병으로 추락한 것은 그 책임의 대부분이 경찰관들 자신의 부패에 기인하는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중략)…지금 와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구(舊) 권력자인 자유당 정권 대신에 신 권력자인 민중에게 영합하고 추세하려는 간사한 처세술로 오인되기 쉬우며 가장 비열한 행동임을 국민들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뿐더러 경찰관들이 내부에서 결속하여 상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커다란 질서의 문란 행위이며, 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는 저희들도 내부데모를 한 번 해보자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어도단의 망발이며, 금후의 버릇을 고쳐 놓기 위해서도 이러한 자들의 사표는 과도정부가 ◯◯없이 수리하여 청신◯자한 새 경찰에의 신진대사를 기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고 볼 때 남은 것은 제도상으로 경찰중립화를 확보하자는 민주당의 공약만이 문제된다. 우리는 서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경찰의 제도에 의해서라도 정부나 집권당의 진실한 민주정치를 지향한다면 구태여 제도화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지 않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중립화의 기초를 닦아 놓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중략)…그리고 이러한 근본문제는 졸속을 피하여 신 국회가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
출처 : 『조선일보』 1960. 4. 29 석1면 ( ◯은 판독불능 ; 편집자)
분류
경찰·군 개혁 19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