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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택상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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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에서는 장택상선거법 위반 혐의입건할 것이며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1960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영등포·서대문 등지의 구청 앞에서 발생한 장택상·박기출 정부통령선거 입후보등록 방해사건장택상내무부에 요청해서 일어났음이 명백해졌다고 발표하였다. 즉 이미 구속된 최인규(전 내무부장관이강학(전 치안국장) 등이 장택상의 요청을 받고 반공청년단에 등록방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동 사건이 정치깡패사건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정치깡패사건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한다.『조선일보』 1960. 5. 9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