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구국청년당, 국회 내각책임제 개헌 배격 성명 발표

다시금 현 국회의 개헌책동을 배격함 오늘은 뜻 깊은 5.10선거(1948년)의 기념일이다
一. 거듭 말하거니와 현 국회는 개헌의 자격이 없다
二.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현 국회는 국가보안법·자치법·군정법령 55호 및 88호·경찰중립화법안·공명선거를 위한 종합선거법안 등을 민주주의 정신에서 처리할 의무를 가졌을망정 헌법을 개정할 자격은 없는 것이다. 만일 해야 할 의무를 기피하고 정치 도의적 월권행위를 자행한다면 역사적 책임과 현실적 인민의 규탄을 불면(不免)할 것이다
三. 정부형태나 기타 개헌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는 인민의 의사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물은 후에 결정할 일이다
四. 사리가 상기함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수·부패·강권세력의 아성인 현 국회는 24파동의 주인이 된 국가보안법의 민주반역습성을 그들의 소위 헌법개정안에서 또다시 드러내놓고 있다. 일례를 들이면 (2)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말한 후 항에서 보수 부패의 악질 민주반역자들은 「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소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령한다」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정당해체규정’을 삽입해 놓고 있다
五. 히틀러나 스탈린도 실제로 반대 세력을 탄압했을망정 헌법에 ‘정당탄압규정’을 둘 만큼 후안무치하지는 않았다
六. 국가보안법만 해도 지독한 악법인데 그 역행의 망동을 연장·확대해서 헌법에 명문으로 “반대세력 학살규정”을 두는 반역도당들은 하루빨리 정계에서 물러나라!
七. 피 흘린 젊은 학도와 시민들은 보수·부패·강권 독재의 아성을 그대로 방임해두지 않을 것이다
五 月 十 일
구국청년당(가칭) 발기추진유지
대 표 고 정 훈
출처 : 『조선일보』 1960. 5. 11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