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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양민학살사건 유가족, 당시 면장 박영보 살해

11일 밤,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와룡리·과정리 주민 70여명이 양지리에 거주하는 박영보를 돌로 때려 실신하게 한 다음 불에 태워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한 박영보는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 당시 면장으로 있으면서 주민 600여명을 빨갱이로 지목하여 주둔부대인 화랑부대의 주민학살에 공조했다고 한다. 박영보살해한 주민 70여명은 당시 빨갱이로 지목되어 죽은 사람들의 유족으로, 이날 합동묘지에 묘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당시 박영보면장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주민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에 울분이 넘쳐 박영보의 집에 찾아갔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조선일보』 1960. 5. 12 석3면 ; 『경향신문』 1960. 5. 12 석3면 ; 『동아일보』 1960. 5. 14 석3면.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당시 국회에 회부되어 군사재판까지 열렸으나 결국 유죄판결을 받은 학살책임자들이 모두 1년이 못되어 풀려나와 오히려 이승만정권에 등용되기까지 하였다. 반면 이 사건으로 학살된 양민들의 시신은 3년 동안이나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었고, 시신이 수습된 후에도 위령비 하나 세울 수 없는 억압적 상황이 계속되었다. 신원면 면장 박영보 타살사건은 이승만정권이 대중의 힘으로 붕괴된 4.19 이후 유족들의 원한과 분노가 표출된 사건인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유족 대표 10여명이 학살 책임자 진상규명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운동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다(한상구, 「피학살자 유가족 문제-경상남북도지역 양민피학살자유족회 활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1990, 173-174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270-271쪽). 신원면 박영보 타살사건은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대로 불문에 부쳐졌는데, 5.16 발생 이후 박영보의 사돈 권복현(權福鉉)이 거창학살사건 피해자 유족들을 고소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동아일보』 1974. 4. 1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