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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선거 수사범위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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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은 11일에 열린 3.15 부정선거담당 전국검사회합에서 결정된 방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 검찰은 전국 각 도의 도지사를 비롯하여 경찰국장 및 군수 등 내무부의 행정계통을 따라 말단인 면·리·동·통·반장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자유당 도당위원장부터 반공청년단 간부 및 단원과 교육공무원·참관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사할 내용은 최인규 등이 내무부에서 각 지방에 부정선거에 관한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와 지시의 내용, 그리고 중간에서 지시를 전달한 자 등이며, 반공청년단과 공무원친목회 및 공무원가족친목회 등을 통한 불법적인 선거운동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검찰은 이외에 이강학이 지휘한 비밀경찰의 선거독찰선거자금의 수수 및 유포경위 등을 수사하기로 하였다.『조선일보』 1960. 5. 12 석3면 ; 『동아일보』 1960. 5. 13 조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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