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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렬 법무부장관, 검찰의 ‘국무위원 전원 구속방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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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검찰에서는 3.15선거 당시의 각료 12명 중 이미 구속된 4명의 전직 장관을 제외한 8명의 국무위원을 26일 중으로 구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지검 검사직무대리 염창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검 서병균 검사장과 더불어 검사총장실에서 그동안 진행한 전직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를 받은 이태희 검찰총장도 담당 검사의 결론에 따라 구속키로 결정하고 권승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조선일보』 1960. 5. 25 석3면
그러나 보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방침을 거부하고 “4-5일간 수사를 계속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동원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국무위원 1-2명은 구속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권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검찰에서 결의한 전직 국무위원 전원 구속방침을 거부한 이유로 ①국무위원 간담회와 국무회의는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②비록 국무위원의 자리에 있었다 하나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거나 공무원친목회 조직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국무위원이 있다면 그들을 도매금으로 구속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3.15 부정선거의 총본산은 자유당 기획위원회였다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은 자유당 기획위원회 결의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자유당 총재였던 이승만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은 자유당기획위원들이 이승만을 부처와 같은 존재로 앉혀놓고 사실상 그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권승렬 법무부장관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현행법으로 처단할 것이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도정부 권한 밖의 일이라 현 정세에서 과도정부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였다. 하지만 권 장관은 “자유당 기획위원들은 2월 초순경 이기붕의 집에서 비밀회의를 갖고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이 명백하다”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60. 5. 26 조3면 ; 『동아일보』 1960. 5. 26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