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대구지검김사용검사장은 관하 경주지청검사에게 경북 월성 갑구 출신 민의원이협우를 즉시 입건해 수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협우는 1948년 당시 월성군 내남면 민보단장으로 있으면서 양민 10여 가구를 빨갱이 가족으로 몰아 그 중 10여명을 학살하고 재산을 몰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협우는 자유당 시절 경찰의 하부조직으로 활동한 민보단(이후 대한청년단)의 우두머리였다. 제4대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전쟁 전 월성군 내남면 등지에서 이협우 등에게 살해되었다고 신고한 피살자는 63명이다. 이 중 44명이 여성·노인·미성년자로 그 가운데 3-9세 아동 17명이 포함되어 있다(김상숙, 「제4대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민간인 학살사건-대구경북지역의 기록을 중심으로」, 『역사와 책임』 2011, 111쪽). 또한 1958년에는 월성 갑구에 배정된 양곡 1,300여가마를 착복해 막걸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매일신문』 1960. 5. 26 조2면 ; 『동아일보』 1960. 5. 26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