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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6.25 이전 대구 월성구 양민학살 혐의로 민의원 이협우 즉시 수사 지시

25일 오후, 대구지검 김사용 검사장은 관하 경주지청검사에게 경북 월성 갑구 출신 민의원 이협우를 즉시 입건해 수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협우는 1948년 당시 월성군 내남면 민보단장으로 있으면서 양민 10여 가구를 빨갱이 가족으로 몰아 그 중 10여명을 학살하고 재산을 몰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협우는 자유당 시절 경찰의 하부조직으로 활동한 민보단(이후 대한청년단)의 우두머리였다. 제4대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전쟁 전 월성군 내남면 등지에서 이협우 등에게 살해되었다고 신고한 피살자는 63명이다. 이 중 44명이 여성·노인·미성년자로 그 가운데 3-9세 아동 17명이 포함되어 있다(김상숙, 「제4대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민간인 학살사건-대구경북지역의 기록을 중심으로」, 『역사와 책임』 2011, 111쪽). 또한 1958년에는 월성 갑구에 배정된 양곡 1,300여가마를 착복해 막걸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매일신문』 1960. 5. 26 조2면 ; 『동아일보』 1960. 5. 26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