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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고정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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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지검 조대형 부장검사는 구국청년당 대표 고정훈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검찰은 고정훈이 “이승만정권이 간첩이 아닌 양명산을 간첩으로 만들어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사형에 처했다”라고 표현한 것에 명예훼손 혐의를, 시위대를 이용하여 국회 해산을 주장하고 위협한 데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하였다.『경향신문』 1960. 6. 3 조3면 ; 『조선일보』 1960. 6. 3 조3면
분류
통일운동과 혁신계활동 / 혁신계활동 19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