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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고정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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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고정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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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 2일
서울지검, 고정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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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지검
조대형
부장검사는
구국청년당
대표
고정훈
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검찰은
고정훈
이 “
이승만정권
이 간첩이 아닌
양명산
을 간첩으로 만들어 진보당 당수
조봉암
을 사형에 처했다”라고 표현한 것에
명예훼손
혐의를, 시위대를 이용하여
국회 해산
을 주장하고 위협한 데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하였다.
『경향신문』 1960. 6. 3 조3면 ; 『조선일보』 1960. 6. 3 조3면
분류
통일운동과 혁신계활동 / 혁신계활동 19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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