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 조사결과 보고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현지 출장 조사한 결과를 21일에 열린 제4대 국회 제42차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특별위원회는 보고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과 인원이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특히 경찰기관은 4.19혁명 이후 완전히 인사가 교체되어 조사지역의 실정에 대해 협조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측도 9년에서 11년 전이므로 유족 및 당시의 생존자인 소수만이 그 사실을 증언할 뿐이므로 전체적인 피해의 명확한 수적 파악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감히 유감지사이며, 이 사건전모와 피해에 대한 전체적이며 정확한 실정과 숫자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시일과 인원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 아니라 보고서에는 보도연맹원 학살사건과 “유부녀 및 처녀의 강간과 재산을 소각 탈취하는 등 목불인견의 만행을 자행한 곳도 불감하였다”고 언급해 여러 사건의 유형을 파악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였다.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60. 6. 21, 6-8쪽(전갑생, 「1960년 국회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자료-경남을 중심으로」, 『제노사이드 연구』 창간호, 236-237쪽에서 재인용).
이후 특별위원회는 정부에 군·경·검합동조사 및 특별조치법 제정을 건의하였다. 그 내용은 ①정부는 군·경·검합동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양민의 생명과 재산 상 손해를 끼친 악질적 관계자 및 피해자와 피해상황을 조속한 단기일 내 조사할 것, ②양민에 피해를 끼친 악질적 관계자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설정하기 위해 기존법률에 의한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시효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 등이다.『조선일보』 1960. 6. 21 석1면 ; 『동아일보』 1960. 6. 22 조1면. 다음은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1960년 6월 21일 제4대 국회에 보고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의 조사보고서는 위원회 자체에서 인정한 것처럼 매우 형식적인 조사였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기간이 너무 제한적이고, 행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고, 경찰기관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인사교류가 되어 지방상황을 설명할 만한 협조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이 9년에서 11년 전에 발생했고 당시 생존자도 극히 소수라 이러한 증언만으로 전체적 피해의 명확한 수적파악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 파악에는 시간과 인력 상 역부족이다”라고 한계점을 명시하였다. 때문에 보고서 자체의 각 지역별 피학살자 수 등이 정확한 수치가 아님을 인식해야 하겠다. 다양한 연구논문들에서도 지역별 피학살자 수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도명 | 피해지역 | 인명피해 | 재산피해 | 비고 |
경상북도 | 대구, 문경 등 | 2,200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연구자 이강수와 전갑생은 경북지역의 인명피해를 2,200여명으로 동일하게 언급하였다. 그런데 해당논문에서 해당 피해규모가 3,840명·2,527명으로 달라지거나(이강수, 앞의 논문, 175-176쪽), 경북의 피해지역을 대구형무소로만 언급하여 혼란을 주기도 한다(전갑생, 앞의 논문, 237쪽의 표5). 연구자 김상숙은 논문에서 본인이 집계한 수치와 다른 연구자가 집계한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김상숙, 앞의 논문, 119쪽 각주 3번). 이런 수치의 부정확성은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보고서에 언급한 조사활동의 한계점 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가옥 24호 | 당시 대구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초순, 군경(특무대·헌병대·경찰 기타)의 요구로 기결수 371명, 미결수 1,031명을 군경에 인도했으나 그 후처리는 전연 부지 |
경상남도 | 거창군 | 719 | 가옥 2,755호 | |
거제군 | 44 | 식량 4,930석 | |
함양군 | 593 | 농우(農牛) 518두 | |
동래군 | 33 | 의류 3만 8,949점 | |
울산읍 | 677 | | |
충무시 | 267 | | |
구포읍 | 58 | | |
마산시 | 188 | | |
산청군 | 506 | | |
소계 | 3,085 | | |
전라북도 | 순창군 | 1,028 | 가옥 5,361호 | |
전라남도 | 함평군 | 524 | 가옥 1,454호 | |
제주도 | 북제주군 | 756 | 가옥 4,179호
가축 2,518두 | |
남제주군 | 1,019 | | |
제주시 | 103 | | |
소계 | 1,878 | | |
합계 | | 8,715 | | |
출처 :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60. 6. 21, 1-5쪽(이강수·전갑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