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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제주학우회, 검찰당국에 제주도 양민학살사건의 범인 처벌 호소

21일 오후, 재경 제주학우회4.3사건 당시 제주도민 7만여 명을 학살한 범인을 처벌해줄 것을 검찰당국에 호소하였다. 학생들은 호소문에서 ①모슬포 송병산(松兵山)에서 양민 200여명 학살, ②부녀자 70여명이 집단 강간당한 후 표선리 해변에서 수류탄에 맞아 집단학살, ③외도리에서 양민 500여명이 기관총으로 집단학살, ④제주 서(西)비행장에서 1,600여명이 구덩이 속에 생매장, ⑤성산포에서 200여명의 양민이 죽창으로 집단학살, ⑥구좌면 동복·북촌 두 마을에서 500여 양민이 집단총살, ⑦제주도 주택의 3분의 1 정도가 소각, ⑧6.25 당시 예비검속이란 명목으로 양민 수천여 명이 학살 또는 생매장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학생들이 제출한 호소문에는 학살주체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경향신문』 1960. 6. 22 조3면 ; 『동아일보』 1960. 6. 22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