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앙선거위원회는 새로 중앙선거위원 9명을 임명하고 새 헌법에 따라 모든 정당으로부터 중립화한 독립기관으로 발족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거위원회는 조만간 서기관급으로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약 10명가량의 사무관으로 구성된 독립기관인 사무국을 발족하게 된다. 종전에는 내무부 지방국장이 중앙선거위원회의 간사장을 맡고, 내무부 지방국 지도과장은 중앙선거위원회의 전임간사를 맡았다. 또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9명 중 1명은 내무부차관이 임명되는 등 내무부의 고위 간부들이 중앙선거위원회의 사무취급자로 임명됨으로써 중앙선거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내무부에 예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헌에서는 새로 발족하는 중앙선거위원회는 물론 각 시·도 및 선거구·투표구 등 말단선거위원회도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선거 사무를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임명된 중앙선거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 : 고재호 오필선 김연수• 민주당 측 : 이천상 임갑인 김윤근• 자유당 측 : 김 삭 민복기 김영진『조선일보』 1960. 6. 23 조3면 ; 『경향신문』 1960. 6. 22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