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검찰총장, 3.15 부정선거 원흉 면소론 반박
25일 오후, 이태희 검찰총장은 일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정부통령선거법 실효(失效)론에 대해 “현재의 발전된 한시법 이론으로 능히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15 부정선거 원흉에 대한 면소론에 대해서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태희 검찰총장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법 이론적 근거로서 ①정부통령선거법은 폐기법이 없는 한 엄연히 유효하다. 이번 개헌으로 대통령 선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으나, 처벌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②어떤 법률의 개정 혹은 폐지 이전에 이루어진 범법 행위를 개정 또는 폐지 후에 처벌하려 할 때에는 법률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시법 이론이 있다는 등의 두 가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태희 검찰총장은 공소시효 완성론을 지적하면서 3.15 부정선거의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대해 ‘선거일’과 ‘행위 시’의 양론이 있으나 ‘선거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이 이론상 합리적이며, 선거법에도 “선거일 후 3개월”이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60. 7. 26 조3면 ; 『동아일보』 1960. 7. 26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