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9시경, 장면부통령저격사건의 배후자들에 대한 살인미수와 위증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는 임흥순·이익흥·김종원·장영복·박사일·오충환 등으로 재판은 이홍규 검사의 공소장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임흥순과 김종원은 공소장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하였는데 재판장이 이를 만류하고 사실심리(事實審理)에서 발언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실심리에서 임흥순·이익흥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였다.『조선일보』 1960. 7. 27 조3면 ; 석3면 ; 『동아일보』 1960. 7. 28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