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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원노동조합연합회, 교원노조 간부 인사이동 조치에 투쟁방안 결의

10일 오전 10시경, 대구 반월당에서 경북교원노동조합연합회 상집위원회 및 대의원회의가 개최되었다. 경북교원노조연합회 부위원장 이목은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날인 18일 또는 19일을 전후하여 전국교원노조총연합회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정부투쟁방침을 강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구전매청노조체신노조 위원장도 참석해 “현행 노동조합법 제6조에 의하여 교조(敎組)결성은 가능하며 이를 억압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교조간부를 전배(轉配)시킨데 대해서 앞으로 교조의 투쟁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오후 8시 30분경, 경북교원노조연합회 및 대구시 초·중·고교원노조는 경북도당국의 교원노조간부 인사이동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①사령(辭令)장을 전면 거부할 것, ②집단 일괄사표 전제한 백지(白紙)위임장을 받을 것, ③전국적인 연합전선을 펴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원노동조합 및 일반노조단체(자유노조)에 호소하여 지원투쟁을 받을 것, ④오는 15일에 경북교원노동조합연합회 조합원대회를 개최할 것 등 4개 방안을 결의하였다.『영남일보』 1960. 8. 11 석3면 ; 『동아일보』 1960. 8. 11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