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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4.19시위 발포명령사건 변론공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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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제1부는 4.19시위 발포명령사건서울 및 경기도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의 네 번째 공판을 개정하였다. 이날 이순구 전 경기도 내무국장의 변호인 강석복은 『런던 타임스』의 1960년 7월 18일자 사설을 인용하여 “터키에서 혁명입법으로 범죄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장하였다.
한편 홍진기의 변호인 조평재미국 독립선언서의 권리조항을 인용하면서 “4.19 당시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방화하고 폭력을 휘두른 시위대원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국민의 저항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정부가 있었던가”라며 홍진기를 변호하였다. 그는 홍진기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하였다.『경향신문』 1960. 9. 2 석3면 ; 『조선일보』 1960. 9. 2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