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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곽영주에 대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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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지검 황은환 검사는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영주의 기소 내용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변경하였다. 황은환 검사는 곽영주가 4월 18일 당시 동대문경찰서장 양홍식에게 경비전화로 고려대 시위대를 습격한 정치깡패를 즉시 석방하라고 명령한 사실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하였으나, 권리행사 방해의 법익이 사익(私益)이므로 법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따라서 황은환 검사는 사건에 해당하는 법익이 공익임을 감안하여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1960. 9. 2 석3면 ; 『조선일보』 1960. 9. 2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