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파, 고담룡 의원의 경찰중립화법안 수정안으로제정 추진에 합의
20일 오후, 민주당 구파 기획위원회는 경찰중립화법안에서 중앙공안위원의 선임방법을 초안과 크게 다른 방향으로 고친 고담룡 의원의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고담룡 의원의 수정안은 중앙공안위원의 임명 방법을 “민의원 내 2대 여·야정당(또는 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참의원 내 2대 여·야정당에서 각 1명씩, 대통령이 2명을 선임하고 공안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선임토록 한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제4대 국회에서 마련한 경찰중립화법안 초안에서 규정한 “민의원 내 2대 여·야정당에서 각 1명씩, 법관회의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1명씩 선임하며, 공안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토록 한다”는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경향신문』 1960. 9. 21 조1면 ; 『조선일보』 1960. 9. 21 조1면. 『조선일보』는 고담룡 의원의 수정안이 7.29 총선거 이후의 양원 세력 분포 및 대통령의 출신 파벌을 고려한 것으로 민주당 신·구파가 공안위원회를 독점하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신파에서도 이러한 구파의 계획에서 대통령에 중앙공안위원 선임권을 부여하는 항목만 반대하였다. 민주당 신파인 이철승 의원은 고담룡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행정 및 경찰 문제 등에 대해 초연한 입장에 설 것을 요구하는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조선일보』 1960. 9. 21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