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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사법부, 10.8판결에 정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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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법원장 직무대행 배정현 대법관은 윤보선·장면 등의 행정부 수반들이 “혁명정신을 발휘하지 않고 경형(輕刑)을 선고한 10.8판결은 부당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여론을 오도하여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케 하는 유감된 일이다”라고 논평하였다. 배정현 대법관은 10.8판결은 미확정된 것이어서 재판 결과의 가부에 관하여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며, 재판부가 주도면밀하게 심리하여 소신대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중형을 선고했으니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배 대법관은 행정부 측에서 주지의 사실이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이날 오전 조재천 법무부장관최대교 서울고검장김종수 서울지검장과 회동하여 장시간 논의한 후 기자들 앞에서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갖고 기소했으며, 그 증거는 공소기록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법을 자의로 해석한 결과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조 장관은 6대사건의 피고가 부정선거의 원흉임은 공지의 사실이며, 이들 피고의 범행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경형으로 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였다.『경향신문』 1960. 10. 11 석3면 ; 『조선일보』 1960. 10. 11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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