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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제1부, 서울고법으로 6대사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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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제1부, 서울고법으로 6대사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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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0월 19일
서울지법 형사제1부, 서울고법으로 6대사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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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제1부(재판장
장준택
)는
4.19시위 발포명령사건
·
정치깡패사건
·
서울 및 경기지역 3.15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
등 6대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으로 이송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
4조에 의한 공판정지 결정은
서울고등법원
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경향신문』 1960. 10. 19 석3면 ; 『조선일보』 1960. 10. 19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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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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