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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제1부, 서울고법으로 6대사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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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제1부(재판장 장준택)는 4.19시위 발포명령사건·정치깡패사건·서울 및 경기지역 3.15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 등 6대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 4조에 의한 공판정지 결정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경향신문』 1960. 10. 19 석3면 ; 『조선일보』 1960. 10. 19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