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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 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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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는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의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전문 17조 및 부칙 2항으로 된 이 법의 시행령은 3.15 당시의 해석을 “동 선거공고일인 2월 3일부터 당선자 공고일인 3월 18일까지”로 규정하였다. 이밖에 ①내무국 지도과장직이 없는 서울특별시는 시정과장을, 그리고 제주도의 총무과장 및 지방과장을 심사케이스로 하였으며, ②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행한다고 규정하였다.시행령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특검부장은 서울시 및 각 도 별로 조사위원을 위촉한다. 특검부장은 조사위원 중 법관인 자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특별재판소장이 위촉한다. ②조사위원회와 심사위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행한다. ③소환장에 의해 3회 이상 불응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그 변명을 듣지 않고 결정한다(『경향신문』 1961. 1. 5 조1면 ; 『조선일보』 1961. 1. 5 조1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