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따라 10.8판결 피고인 48명 분류
4일 오전, 이른바 6대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4부는 12월 31일에 공포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따라 피고인 48명을 그에 해당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가리기 시작하였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따라 ①동 법에만 해당하는 자, ②동 법과 일반 형사법 양 쪽에 해당하는 자, ③동 처벌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①에 해당하는 피고는 특별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②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재판소와 일반법원 모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③에 해당하는 자는 공판절차 정지결정에 대해 취소결정을 받고 일반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각 구분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만 해당하는 자(20명)
유충렬 백남규 강남희 고상원 최헌길 고종엽 조인구 이순구 강효상 신도환 최응복 김용진 임상억 차순환 백청일 원민수 이수보 김재운 신동호 이상국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일반 형법에 해당하는 자(12명)
임흥순 박사일 곽영주 홍진기 임화수 유지광 강승일 이정식 주요한 김태련 김성종 문장주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 자(16명)
이익흥 김종원 장영복 오충환 신언한 이태희 김시현 유시태 박 호 최경수 조열승 이경수 오윤석 홍영철 김복록 이정재
한편 이들 피고에 대한 공판을 정지했던 서울지법 형사 제3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특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법에 넘어갈 때까지 공판정지 결정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경향신문』 1961. 1. 4 석3면 ; 『조선일보』 1961. 1. 4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