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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국, 전국 경찰에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 해당자 동향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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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치안국부정선거 관련자와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 해당자의 동향을 포착하여 특별검찰부가 언제라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 경찰에 긴급 지시하였다. 이러한 치안국의 지시는 특별검찰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대상자의 소재 및 도피여부 등을 수사하여 30일에 열릴 각 시·도 수사계장 회의에 보고토록 하였다.『경향신문』 1961. 1. 28 조3면 ; 『조선일보』 1961. 1. 28 조3면. 한편 치안국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경찰관 중 자동 및 심사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약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 당시의 경찰 직제는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의 지시로 선거직제로 개편되어 당시 직제에는 형사주임 및 사찰주임이라는 명칭이 없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치안국을 통해 당시 사무분장표를 각 시·도경으로부터 받아 유권해석을 내리고 다시 각 시·도경에 전달하였다(『경향신문』 1961. 1. 28 조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