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전화종업원들, 임금 인상 등 요구하며 시한파업 전개
27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전국철도전화종업원 1,500여명이 시한파업(時限罷業)을 전개하였다. 이 파업은 철도노조 간부들의 직접 지시 하에 시작된 것으로 5급 이상 공무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파업은 열차운행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열차운전 명령계통이 1시간 동안 마비되었다고 알려졌다. 파업을 지휘한 노조 측에서는 ①정부에서 책정한 노임 2할 인상에 만족할 수 없으며 100% 인상에 준하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단행하고, ②당국은 시급히 철도공무원법 제정을 공포해야 하고, ③처우개선을 구심점으로 철도운임 인상을 반대하며, ④공무원 처우개선은 하부말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교통부는 이 파업은 불법이며 5급 공무원들이 파업에 가담한 것도 위법이므로 즉각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조선일보』 1961. 1. 27 석3면 ; 『경향신문』 1961. 1. 27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