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박해정교통부장관은 철도노조의 1시간 파업은 불법이며 강경책을 취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열린 민의원 교통위원회에서 박 교통부장관은 철도노조 쟁의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교통부에서 임금 20% 인상안을 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파업을 단행했다고 비판하고, 파업에 참여한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보사부 노동위원회에 쟁의중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61. 1. 28 조1면 ; 『경향신문』 1961. 1. 28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