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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4.19 경무대 앞 및 서울시내 일원 발포사건 제2회 공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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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특별재판소 제2심판부(재판장 홍남표)는 홍진기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4.19 경무대 앞 및 서울시내 일원의 발포사건 제2회 공판을 대법정에서 개정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3.15마산사건 발생 동기 및 사태수습과 서울시내 시위방지대책에 관하여 사실심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홍진기최인규가 서울시내 시위방지대책 회의를 할 때 발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유충렬홍진기로부터 4.18 고려대시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을 받았으며, 홍진기가 앞으론 ‘힘’을 줄테니 강력하게 시위를 막으라고 하여 ‘힘’이란 무기사용과 발포를 의미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곽영주는 치안국장이 ‘힘’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음을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힘’이란 경찰직무집행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백남규(전 서울시경 경비과장)는 홍진기가 그러한 지시를 내린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한편 곽영주홍진기경무대 본관 경비실에서 발포명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였다.『경향신문』 1961. 5. 2 석3면 ; 『조선일보』 1961. 5. 2 석3면 ; 5. 3 조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