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민주당 의원 20명은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 사항에 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이나 정치운동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었다.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고, 곧이어 법제사법위원 회에 회부되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①동법 4조·12조·30조·49조 중 ‘국무총리’를 ‘수석국무위원’으로 개정하고 동법 15·16조 중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②37조를 개정하여 공무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원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동법 제53조를 개정하여 제21조 및 3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부칙으로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 한다라는 취지의 개정을 해야한다”등이었다.『조선일보』1959. 12. 28 석1면 ;『동아일보』1959. 12. 28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