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부통령선거 5월 실시 요청
1. 헌법 제56조에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이라 함을 5, 6개월 전에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법의 정신을 왜곡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2.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및 정·부통령 선거는 관례상 5월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중대한 이유 없이 변동함은 불가하다고 생각됨.
3. 농번기를 피하여야한다고 하나 5월 중은 농번기라고 인정할 수 없음.
4.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야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입후보자가 신병 치료차 외국 여행하게 되어 최소 1개월 이상의 쾌유기간이 필요하게 된 즈음에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기선거를 감행하는 것은 페어플레이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인정되어 국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을 염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