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유당, 내부적으로 선거 공약 결정
이 회의에서 정부와
2. 자립경제체제의 수립 실천 : ①장기경제개발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생산의 증강, 국제수지의 개선, 고용의 증대를 기한다, ②치산, 치수사업, 수리사업, 전원 개발 및 도로교량, 항만, 철도통신 등 공공시설을 확충, 강화한다, ③차관 및 외자도입을 추진한다, ④과학기술의 진흥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3. 농어촌의 진흥 : ①농협에 고공품(高工品), 비료 및 양곡 등 업무를 취급케 한다, ②농산물 가격 유지법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가격안정을 기한다, ③제3 비료공장 건설을 촉진하여 비료 국내 수요를 충족한다, ④어업협동조합을 건립한다, ⑤농촌 및 수산금융의 원활을 기한다.
4. 중소기업의 육성 : ①상공업조합법을 제정하여 업자간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 권익을 보호한다, ②중소기업금융제도를 조정 강화한다, ③국산품의 군납추진, 밀수방지, 수공업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한다.
5. 사회복지의 증진 : ①군·경연금은 95년(1962년)도까지 완불토록 한다, ②공공 건설사업을 확충하여 고용의 증대를 기한다, ③근로자의 복지시설을 확충한다.
6. 세제의 전면적 개혁 : ①조세제도는 국민의 담세 능력과 공평을 원칙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세목과 세율을 조정 또는 인하한다, ②국세 및 지방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토지수득세, 유흥음식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재정의 확립을 기한다, ③영세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토지수득세와 소득세 등의 면세점을 인상한다.
7. 집단안정보장을 위한 국제유대의 강화 : ①한·미 간의 공동방위체제의 강화와 지역적 집단안보제도를 촉진시킨다, ②경제외교를 강화한다, ③일본의 용공정책을 배격하고 국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한다, ④정병주의의 구현과 장비의 현대화로 군사력을 증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