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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정부, 선거 자금 배정액 결정

24일, 서울 반도호텔에서 자유당한희석, 박용익 의원과 최인규 내무부장관, 이강학 치안국장이 만나 선거자금 배정액을 결정하였다. 선거자금은 산업은행이 자금 융자를 빌미로 갹출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에게는 11억 1천만 환을, 일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에게는 2억 4천만 환을, 그리고 반공청년단에게는 1억 8천만 환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 11억 1천만 환
1) 경찰국 10개소에 5백만 환씩(그 중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는 6백만 환, 제주도는 2백만 환)
2) 각 경찰서 166개소에 250만 환씩(경무대 경찰서는 330만 환)
3) 각 지서·파출소 1,968개소에 8만 환씩
4) 각 투표구 담당 경찰관 8,108명에게 6만 환씩
2. 일반 공무원 및 교육 공무원 : 2억 4천만 환씩
1) 서울특별시 및 각도 내무국장 11명에게 2백만 환씩(제주도는 1백만 환)
2) 각 시장 26명에게 70만 환씩
3) 각 구청장 15명에게 1백만 환씩
4) 민의원 선거구 2개 이상을 가진 군수 30명에게 1백만 환씩, 기타 군수 110명에게 70만 환씩
5) 각 읍·면장 1,492명에게 2만 환씩
6) 교육감 166명에게 30만 환씩
3. 반공청년단에 대하여는 각종 명목으로 전후 3차에 걸쳐 단장 신도환에게 1억 8천만환을 지급4월혁명청사편찬회, 『4월혁명청사』, 성공사, 1960, 473-474쪽. 1960년 제정된 법률 제586호‘부정선거관계자처벌법’에 따라 진행된 재판 결과에 따르면 2월 24일에 최인규와 이강학이 자유당 총무위원장 박용익과 만나 경찰에 줄 자금을 전달받았고, 며칠 뒤인 28일에 동일 장소에서 최인규와 최병환(내무부 지방국장), 박용익이 만나 공무원에게 줄 자금을 전달받았다고 한다(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편, 『한국혁명재판 기록사총서』, 국학자료원, 2001, 133-1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