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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의 부정선거 감행 방법 폭로

민주당은 3일 오전‘정부의 부정선거 감행방법’(소위‘부정선거 비밀지령’; 편집자)을 대외적으로 폭로하였다. 민주당은 이미 전부터 경찰관 및 공무원들로부터 부정선거방법의 정보를 다수 입수한 바 있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정부의 부정선거 감행 방법’은 한 하급 경찰관이 민주당에 전해준 문서를 민주당이 폭로한 것이었다.4월혁명청사편찬회, 『4월혁명청사』, 성공사, 1960, 474쪽 민주당은 3차례의 간부회의를 거쳐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한 후 이를 공표하였다.
정부가 계획한 선거 부정방법은 각 행정관청 경찰 및 각급 선거위원회에 지시된 것인데 민주당이 입수한 정보는“①경찰 선거대책 기본요망, ②경찰의 선거관계 월별 계획상황, ③3·15정·부통령선거 전략 요지, ④부정투표 내막, ⑤선거대책의 원칙, ⑥부정투표에 대한 업무지시, ⑦투표소 공작에 대한 업무지시, ⑧각 도지사가 각급학교에 지시한 학생지도요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에‘유령유권자 조작’,‘ 투표장에는 여당위원만 입회’가 포함되어 있었다. 부정선거 감행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안 : 총 유권자 수의 4할을 미리 자유당 후보자에게 찍어놓는다. 선거 당일 새벽 3시 경에 반공청년단원과 자유당원으로 투표장 100미터 주위를 경비케 한다. 투표 시작 전인 오전 6시 50분 경 자유당계 위원만 입회한 가운데 투표함에 이 사전투표 용지를 투입한 후 7시부터는 나머지 공개투표를 한다. 즉 경찰에서 조직해 둔 9인조를 매수 또는 위협하여 자유당 후보에게 찍도록 할 것.
•제2안 : 만일 제1안 계획이 누설된다면 투표함 운반 도중 환표(換票)로서 보충할 것.
•제3안 : 제 1, 2안이 좌절되면 미리 조작해 둔 표로서 환표하여 충당할 것. 이 방법을 감행하는데 야당 위원이나 참관인의 방지극을 막기 위하여는 유혈극까지도 실행할 것.
•사전포섭요항으로는 구(舊) 진보당원, 족청계열, 국군하사관, 언론기관 각종 요시찰인 및 월북자 가족 등을 포섭대상으로 하고 금전, 이권, 위협, 회유와 공직 및 기간단체 중요부서에 임명한다는 것으로 포섭할 것.
•경찰은 전 경찰력을 선거에 투입하고 비협조 공무원을 숙정(肅正)하며 전직 경찰관을 동·방·리장에 임명하여 선거반을 편성할 것.
•야당의 선거자금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공관 및 외국정보기관원 동향을 사찰할 것.
•야당운동원에 대한 행동억제를 위하여 경찰관의 근접감시, 정보원의 미행, 자유당원 및 반공청년단원을 통한 미행, 일가친척 친구를 통한 충고와 감시.
•투표소는 입구를 한 개로 하고 완장부대 300명과 행동대 20명이 투표소를 확보하고 경찰관이 외인 출입을 억제할 것.
• 4할 사전 투표에 실패할 시는 5매씩 넣되 참관인이 보아도 배짱을 부릴 것.
•야당선거위원과 참관인에 술을 권하되 술과 물에 수면제를 넣어서 자게 할 것. 야당참관인이 깡통에 소변을 하거나 또는 투표소에서 식사를 하면 여당 참관인으로 하여금 따귀를 때리게 하여 쌍방을 모두 쫓아낼 것.
•야당선거위원은 투표소에 사전입장을 못하게 하며 선거위원장이 오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여 입장을 시키지 말 것.
•야당계 민의원, 신문기자, 외국인감시단 등의 투표소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동아일보』1960. 3. 4 조1·3면, 석3면 ;『 조선일보』1960. 3. 3 석3면
한편 이 날 민주당이 폭로한 부정선거 계획에 대해 주한 미 8군 사령부 정보부서(G-2)는 폭로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고 평가하였다.Department of State, ForeignRelation of United States 1958-1960, Vol. XVIII, 1994, 600-602쪽 민주당이 발표한, 정부가 경찰관 및 공무원에 지령한 부정선거 감행 방법 기일(其一)
선비(選秘)
경찰선거대책
기본요강
기본방침
一. 선거자료조사
二. 포섭대상자 선정
(1-11생략)
(1-9생략)
10. 구(舊) 진보당원 족청계열
(11-14생략)
15. 주둔 국군부대 하사관
(16-17생략)
18. 일간, 주간통신 등 언론기관
(19-27생략)
28. 각 종 요시찰인 및 월북자 가족
(29생략)
30. 무당, 점술자
31. 설주(楔主)
32. 개표구 투표구 선거위원
三. 포섭요강
(1-4생략)
5. 포섭대상자 중 명예심이 강한 자에 대하여는 차기 시, 읍, 면, 동장직 또는 도, 시, 읍, 면의원 교육위원 등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암시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결심케 한다.
6. 포섭대상자 중 정계에 활약할 야심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유당 및 기간단체 중요부서에 임시임명하거나 장내 임명되도록 주선할 것을 암시하여 자진협조토록 할 것
7. 포섭대상자 중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금전 기타 이권으로 매수할 것
8. 포섭대상자 중 경찰 취체(取締)대상자에 대하여는 위협과 회유로서 활동케 할 것
(9-10생략)
11. 야당극렬분자는 공공연히 접근 혹은 내통하였다는 것을 암암리에 선전함으로써 동일계열로부터 친경분자로 의심을 사게 하여 자가도태(自家淘汰)토록 할 것
四. 선전사업
(1-5생략)
五. 관기숙정(官紀肅正)
(1-8생략)
六. 선거본위의 중점행정
1. 타행정기관에서 선거는 경찰만이 관여한다는 관념을 가진 듯 하니 각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별로 대책을 수립, 실천토록 할 것
2. 경찰에서는 사찰에만 일임치 말고 전경찰력을 투입할 것
3. 인사행정의 적정
A. 비협조 공무원의 숙정(肅正)
B. 사찰본위 인사배치
C. 전직경찰관의 리(里)·방(坊)장 임명
D. 선거반 편성
(E-F생략)
G. 사찰형사의 각 면·동 담당(가급적 각 투표구 1명씩)
4. 선거지역적 책임제 실시
A. 도국과장이 각 시부 담당
B. 경찰국 과·계장이 각 읍·면·동 담당
C. 각 시·군 과·계장이 각 읍·면·동 담당
D. 각 시·군 교육구 과·계장이 각 국민학교 담당
E. 경찰서 각계주임이 각 지서 담당
F. 각 면직원이 각 리 담당
G. 각 학교 직원이 각 리 담당
H. 각 지서 파출소 직원이 각 동리 담당
5. 각 동당부와 각 기관과의 대체강화
七. 경찰관 교양강화
(1-11생략)
八. 행정조치 완화, 철폐
(1-3생략)
九. 선거자금 유입 방지
(1-6생략)
十. 외국인 동향 사찰
1. 외국공사 동향 사찰
2. 외국 정보기관원 동향 사찰
3. 외국기자 및 외국인 상사(商事) 동향 사찰
4. 외국인 출입국자 동향 사찰
5. 중국인 및 기타외국인 동향 사찰
一一. 야당행동 봉쇄
1. 민주당 기타 당에 프락치 잠입 공작
2. 민주당원에 대한 비위조사(가족, 친지 전원에 대하여)
3. 선거기밀 문서 전략 입수
4. 민주당 당내 분파 공작
5. 민주당 집단 탈당 공작
6. 선거저금 출처 내사
7. 야당 운동원에 대한 행동 억제
A. 경찰관이 근접 감시
B. 정보원을 통한 미행
C. 자유당원 및 반공청년단원을 통한 미행
D. 인인(隣人)을 통한 감시
E. 일가, 친척, 친우를 통한 충고와 감시
8. 야당계 인물 선거강연 녹음 수록
一二. 득표공작
(1-4생략)
5. 경찰취제(取締)대상업자를 통한 득표공작
(6-12생략)
13. 기권자의 활용
14. 민주당 선거위원 매수 공작
(15-16생략)
17. 득표책임제 실시
A. 각서(各署) 공히 책임제 실시
B. 사찰계 직원 책임제 실시
C. 각 지서, 파출소 책임제 실시
一三. 사찰 경계 감행
(1-13생략)
一四. 사후조치
(1-4생략)

기이(其二)
경찰의 선거관계
월별 계획 사항

4292년(서기 1959년) 8월
(1-7생략)
8. 민주당 각 시·군 핵심 당부 연차 대회 분파공작
(9-12생략)
13. 시장, 군수 성분 검토
14. 각 시·군 선거 종사 행정위원 성분 검토
15. 각급 대학생 성분 검토 및 명부 작성
(16-19생략)
20. 공무원 성분 조사(비협조자)
21. 반동 예상 경찰관 조사
(22-25생략)
4292년 9월
1. 각급 선거 종사원 내정
(2-10생략)
11. 민주당 도당 연차대회 분파공작
12. 생략
13. 사찰형사의 각 읍·면·동 담당 배치
14. 생략
15. 민주당 선전 역공세로 선전
16. 경찰 취제(取締)민원 사무는 선거와 결부시켜 입안처리
17. 각급 학우회를 통하여 각급 대학생 포섭 공작
18. 민주당과 기타 당에 프락치 침투 공작
19. 생략
20. 민주당의 선거기밀 문서 및 전략 계획문서 입수 공작
21. 민주당 내의 분파 공작
22. 민주당원의 집단 탈당 공작
23. 생략
4292년 10월
1. 생략
2. 투표구 신설 가능여부 조사
3. 민주당 중앙 연차 대회에 대한 분파 공작
(4-5생략)
6. 경찰 허가 대상업자 동태 내사
7. 각급 선거종사원 교양 실시
(8-10생략)
11. 전직 경찰관의 이장, 방장 임명
4292년 11월
1. 생략
2. 생략
3. 각 부락별 방별 전위대 조직
4. 각 투표구 증설 계획 수립
(5-9생략)
4292년 12월
1. 생략
2. 여당 신문지 무상 배포로 선전 공세
3. 선거자금의 확보
(4-6생략)
7. 구 진보당원 포섭 공작과 야당화 방지
8. 천주교에 프락치 침투 공작
9. 기독교 목사 및 교인 포섭 공작
10. 생략
4293년(서기 1960년) 1월
(1-3생략)
4. 외국인 출입국자 동향 사찰 강화
5-18생략)
4293년 2월(3·15선거로 인하여 1월 실시)
(1-6생략)
7. 행상인으로 가장하여 각 부락침투 선전 공세
8. 생략
9. 검문 검색 강화로 야당인물 행동 봉쇄
(10-19생략)
4293년 3월(3·15선거로 인하여 1월 실시)
1. 생략
2. 특수공작 준비(지방 실정에 적응한 별도 계획 수립)
(3-12생략)
13. 추천서 작성 준비
(14-21생략)
22. 각 대학생 고등학생 춘계 방학 중 동향 사찰
4293년 4월(3·15선거로 인하여 2월에 실시)
1. 생략
2. 선거사무원, 운동원 선정
3. 입후보 추천서 작성
4. 생략
5. 자유당 완장 제작
6. 야당 행동 봉쇄(미행, 검문, 검색 강화)
(7-8생략)
9. 선거공고 후 매일 득표예상 집계 일보(日報)
10. 각 기관원 및 동 가족 슬하 단체원 총동원 득표 공작 전개
11. 생략
12. 외국기자 및 외국인 상사(商事) 동향 사찰
(13-16생략)
17. 민주당 선거위원 매수 공작
18. 민주당 선거운동원 매수 공작
19. 기권자의 활용 방안 강구
(20-22생략)
4293년 5월(3·15선거로 인하여 3월에 실시)
(1-4생략)
5. 민주당 선거 위원 매수 공작
6. 기권자의 활용
(7-10생략)
11. 민주당 선거 운동원 매수 공작
12. 생략
13. 야당 운동원의 행동 제지
(14-15생략)
16. 자유당 9인조 세포를 통한 득표 공작
(17-30생략)
31. 공작용 투표함 준비
32. 공작용 투표용지 준비
(33-35생략)
36. 투표소 설치(공작)
37. 개표소 설치(공작)
38. 생략

기삼(其三)
○○○○명령
一. 전 경찰관 사표 제출(국장 포함)하라
一.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서 1할 내지 1할 5푼의 유령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라 (2월 3,4일 경 경기도에서는 시장, 군수 회의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7푼으로 통일 작성하였다고 함)
一. 득표 목표를 8할 5푼으로 정하고 실현에 노력하라
1. 자연기권 1할 활용
2. 권유기권분 3할 활용(성명 오기, 번호표 미교부, 번호표를 가진 반장의 행방불명 등으로)
3. 잔표 4할은 공개투표(완장부대, 3인조 내지 9인조에 의존함)
一. 투표소는 투표 불편한 장소를 선택하라
一. 방리(坊里)로 번호를 매겨서 선(先)자유 후(後)민주 순서로 투표케 하라
一. 투표소 주변에 전위대와 완장부대를 배치하여 주위 분위기를 완전 제압하라
一. 선거종사원을 배증가하라
一. 민주당 참관인, 선거위원의 매수가 불가능할 시는 직계가족의 사망전보를 쳐서 귀가토록 하라

기사(其四)
3·15 정·부통령선거 전략 요지

一. 선거인명부는 실재한 유권자 중 야당계와 사망자, 전거(轉居)자, 입대자를 조사하여 가공의 유권자를 약간 가입시켜 총 유권자의 4할은 당일 번호표를 주지 않을 방침이며 3월 12일까지에는 각 투표구 위원장의 인장함을 경찰에서 회수하여 여유있는 투표용지에 전기 명부에 표식한 유권자 4할의 매수에 자유당 후보자에게 미리 찍어 놓았다가 투표당일 오전 3시 경 부터 투표구 마다 반공청년단 50명, 자유당 50명으로 씩씩한 자로 투표장 100미터 주변을 철통같이 경비케 하고 당일 오전 6시 50분 경 일제히 자유당계 투표구위원만 입회한 가운데서 4할을 투입시키고 나머지 6할은 오전 7시부터 투표케하되 경찰에서 조직해둔 9인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매수 또는 위협하여 그 중 3인조 조장이 조원 2명을 인솔하여 기표소는 종전과는 달리 기표소 내에서도 서로 누구를 찍었는가 볼 수 있게 칸을 막아 놓고 조장이 자유당에 찍은 것을 확인한 뒤 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 옆에 있는 자유당계 위원이 재차 확인하여 투입 족족 몇 매가 투입되는지 계산토록 공개투표(자칭 공개투표라함)를 하여 최소 8할(무더기표까지 포함)을 자유당에게 찍도록 하여 압도적 승리를 꾀하고 국제적으로 이 박사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처럼 선전한다고 방안을 세웠음
二. 만일에 계획이 누설되면 제2안으로 투표함 운반 도중 환표로서 전기 방법을 보충하고 섬에서는 이 방법을 감행
三. 제3안으로는 1,2안이 뜻과 같이 못되었을 때를 예측하여 미리 조작한 표로서 환표를 하여 충당할 것임
四. 이 방법을 감행하는데 야당위원이나 참관인은 사전에 못 나오도록 별수단을 쓰더라도 제지하고 심하면 유혈극까지도 실행할 것임
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자동차나 스피커, 연설장소는 야당계에는 일절 대차(貸借)치 않도록 할 것
六. 경찰에서는 야당 붕괴 공작을 계속하고 있고 행동대원은 폭행을 할 것

기오(其五)
一. 부정득표 계획
(가) 선거인명부 작성시 전기류자와 전거자 등을 추려 유령 유권자 1할 명부를 작성한다. 이상 유령자 선거인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별도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는 수단껏 한다. 즉 이중명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나) 유령 유권자를 무한량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현거자 중 1할을 명부에서 누락시키면 문제가 되니 불평분자 또는 노쇠자 등 기권가능자 등 유권자 중 1할을 누락시킨다.
(다) 투표는 자연부락 단위로 시간제 투표를 하게하여 투표지연 작전을 쓰게 하여 기권공작을 이활한다.
(라) 자연기권 1할을 계산한다.
(마) 투표일 10분 전에 투표구 위원 과반수가 시계를 10분 더 가게 하고 4할 무더기표를 한다.
(바) 일반 투표는 3인조 또는 9인조로 편성한 투표조를 편성하여(투표조 명부는 지서에 비치한다) 투표일 시간제 투표로 투표를 하되 3인조 중 공개투표를 하고 투표시 투표구 위원장에게 제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사) 투표소는 될 수 있으면 울타리가 넓은 학교로 정하고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기산은 울타리부터 100미터를 기산한다. 투표소에서 무슨 일을 하던간에 외부에서 모르도록 함이다.
(아) 투표소 100미터 확보는 자유당 완장을 두른 300명과 행동부대 20명이 확보하고 완장부대가 자유당이 우세함을 시위한다.
(자) 투표자는 4할 무더기표를 넣기 위한 결사대 2명을 선출하고 2명의 결사대에는 기 만환의 보수를 준다.
(차) 선거인명부 작성시 이중등록, 1할 누락자(야당계)를 넣어 작성하고 투표조 순서대로 3인조, 9인조 씩 서열로 작성한다. 투표조 별부 투표시 야당의 새치기를 방지한다.
(카) 사전 투표 4할과 사후투표는 공개투표로 4할을 확보. 8할 투표를 확보하되 투표구 위원장은 투표소에서 개표한다.
(타) 야당선거위원은 10분간 유인한다. 양당 참관인은 불평만하면 퇴장시킨다.
(파) 개표소는 자유당원으로 하여금 초만원을 이루고 야당은 입장 못하도록 한다.
(하) 개표는 정·부통령 동시 개표하되 경찰국장의 명령을 기다려 개표를 시작한다.
(가) 완장은 자유당, 부인회, 반공청년단 등 청색으로 제조하되 3월 14일부터 착용한다.
(나) 장충단 야당 강연 후 전국 경찰에 명령하여 강연 광장을 확보하고 각 지방 마이크를 확보하여 야당에 대여치 말도록 엄명하였다.
二. 경찰 선거 활동
(가) 각 투표구별로 경찰관이 조장이 되어 조원은 경찰관, 일반 공무원, 자유당원이 합세하여 단위조로 구성·활동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 지서주임, 단위 조장, 사찰책임자는 일제히 사표를 수리하고 성적 불량시는 자연 사표 수리된다고 협박한다.
(다) 자유당 일색화를 만들지 않으면 투표조와 시간제 투표강제행위를 할 구실이 없다하여 강제 입당을 시키고 있다.
三. 투표구 실태 카드를 경찰이 작성하고 있다. 투표 예상수 조사는 A. 득표 예상수는 B. 득표 예상수는 비합법 선거 예상수를 말한다. 실태카드 기재 요령은 입후보자 득표 예상난에는 A. 득표예상수를 기재하게 되고 유권자 증감난에는‘증’은 이중등록을 말하며‘감’은 야당인 누락시킴을 말함이요 공작정 별난은 무더기권 공작표수를 기재함이요 즉 입후보자 득표예상수에 유권자 증감수와 공작 종별수를 합하면 B. 득표 예상수가 되는 것이고 조책난은 투표구별 단위조(경찰관)를 기재하게 되는 것임.
四. 조기선거 이유 민주당에서 군대를 반감한다, 곡가를 배로 인상한다, 비료대를 반감한다, 세금을 줄인다하면 민심이 돌아간다. 조박(조병옥 박사 ; 편집자)이 귀국하면 선동이 크다.

기육(其六)>
一. 부정투표 내막>
(가) 투표전 4할을 투입한다.>
(ㄱ) 생략>
(ㄴ) 생략>
(ㄷ) 생략>
(나) 투표소는 입구를 1개로 하고 완장(자유당) 부대 300명, 행동대 20명이 투표소를 확보하고 경찰관이 입구에서 외인출입을 억제한다.
(다) 4할 투표 실패할 시는 5매씩 넣는다. 참관인이 보아도 배짱을 부린다.
(라) 참관인이 깡통에 소변하면 또는 투표소 내에서 식사를 하면 여당 참관인으로 하여금 따귀를 때리게 하여 쌍방 동시에 쫓아낸다.
(마) 야당 선거위원은 투표소에 사전 입장을 못하게 한다. 선거위원장이 오기 전에는 못들어 온다고 입장을 안시킨다.
(바) 야당 선거위원장과 참관인이 술을 권하되 술과 물에 수면제를 넣어서 자게 한다.
(사) 기권예상자는 번호표를 주지 않는다. 번호표를 배부하면서 3인조 투표조를 편성한다.
(아) 투표용지는 5일 전에 중앙에서 배부한다. 투표구 위원장의 인장은 군은 행정 계장이 면에는 서무주임이 보관한다.
(자) 완장은 3월 14일 오후부터 차고 다니게 한다.
(차) 투표소는 투표 전일 통금시간 후부터 경찰관이 확보한다.
(카) 농촌에는 민주당이 통금시간에 운동하니 단속하라.
(타) 각 경찰서장은 모의 공개 투표 훈련을 하고 선거 종사원과 선거위원 등에도 공개투표 방법을 교양하고 그 동태를 살펴라. 이는 서장이 직접 살펴서 실수없이 하라.
(파) 투표 후에 행동대는 개표장으로 집결한다. 자유당 유권자는 트럭에 싣고 야당의 기호표를 받지 못하도록 하라.
이상은 ○○○○이 각 경찰국을 순회 지서파출소 주임을 경찰국으로 모아 놓고 지시한 것이며 3인조를 편성 못하면 모가지를 자른다고 협박하고 이 박사가 낙선이 되면 이 나라가 공산당되는 것을 두고 볼 것이냐고 호령...
二. 선거강연 관계
(가) 야당이 유세강연하면 대항하여 동일 여당대회를 개최 대항함을 원칙으로 하고 넒은 광장을 빌리지 말고 좁은 광장을 빌려주고 각 기관 각 기업체에서는 또는 경찰허가 업자는 그 대표가 자기 종업원이 야당 집회 참석 여부를 조사하여 참집을 한 사람도 못하게 하라.
(나) 여당대회 시는 대학생, 제대군인을 앞에 모아놓고 지게 부대와 자전거 부대를 외각에 모아 사진 찍어 서민층이 자유당을 지지하는 양으로 하라.
(다) 생략
三.
(가) 치안국에서는 각 지방에 출장하여 단위 조장이 또는 지서 주임이 개표구 투표구 선거위원, 선거종사원들을 잘 포섭하여 부정투표 가능여부를 확인하며 부정투표방법을 말단에서 능통하게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음
(나) 생략

기칠(其七)
一. 선거대책의 원칙
1. 무사고
2. 무물의
3. 압도적 승리 - 9대1로 승리한다.
금번 선거는 다음 각 항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전기 3개 항목을 절대적 원칙으로 기술적인 선거로 승리한다.
1. 제1차적 계획
A. 사전 투표
사전투표는 전 유권자의 4할을 사전투표(투입)하는 바 그 방책으로서 (1) 당일 기권예상자 1할(번호표 입수불가) (2)공작 기권으로 3할로, 각각하되 번호표를 사전에 입수한다. 연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3)명부에 유령을 조작하여 대리 투표한다. 사전 투표의 투입시간은 7시 5분 전으로 시초(始初) 지령되었으나 기밀 누설을 우려하여 투표일에 임박하여 지령한다.
투표요령으로써 사전투입자 2명을 선정하여 철저 교양하고 전일은 조장이 합숙하여 감시하고 성공 후는 적선후대(適宣厚待)(관직 또는 이권제공)한다.
B. 공개투표
전기 4할의 사전투입 외 잔여 6할은 각 자연부락 단위로 투표시간을 배정하고 또한 3인조, 9인조를 편성, 조장이 감시하여 공개투표케 한다.
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각 자연부락 단위로 지도부를 조직하여 훈련과 지도에 당한다.
이는 영일 을 및 영주에서 절대 성공하였으며 유권자 자신이 공개하는데 대한 선서법상 하등 위반이 아니다라는 조건이며 도회지는 공무원조 각종 관허업체조 등으로 조직하여 감시 공개투표한다. 이 공개투표의 암호로 공명투표라고 한다.
C. 투표소 설치 및 배정
(1) 투표소는 영일 을 및 영주 등지에서 성공한 대로 중앙선위에서 결정한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돌선(突線)의 한계에 의하여 선거구 선위에서는 투표소 공고를 막연히 ○○학교 또는 ○○면사무소 등으로 공고케 함으로서 그 공고된 투표소로부터 100미터를 담으로부터 기산케한다. 그 이점은 기(旣)히 조직된 3인조, 9인조가 붕괴 또는 훈련의 미숙으로 낙오자, 이탈자가 생기는 경우 그 공간, 공지를 이용 재편성 정용(整用)하는데 용이하며 야당의 정세를 멀리할 수 있다는 점
(2) 따라서 금번 선거에 있어서 투표소를 가급적 전기와 같이 이용가치가 있는 건물을 이용케 하기로 하여 일부 변경 공고한다.
(3) 투표소 내의 설계는 야당 참관인 또는 선위원의 눈을 가리기 위하여 배면으로 그 위치를 만든다.
(4) 100미터 선 내에는 자유당 또는 반공청년단원을 동원, 완장부대를 조직, 여당일색 분위기를 조성케 한다.
(5) 야당계 민의원, 신문기자, 외국인 감시단 등의 투표소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6) 경찰관의 투표소 출입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사전 선위장의 요청서를 수 매씩 작성, 휴대한다. 이의 이점은 공개투표 진행 중 부득이 전기와 같이 민의원이나 신문기자, 외국인 등이 출입할 경우 사전 연락하여 일시 중지케 하기 위해서이며 투표소 출입이 용인된 자라도 10분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한다.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이 실패 시에
1. 투표소 내에서 적당히 환표 또는 환함
2. 운송 도중 환함
제3차 계획으로는 제2차 계획에 실패 시에 개표소에서의 환표로 되어 있다.
참고
각 투표소 단위로 경찰관 1명 내지 2명을 조장으로 배치하여
1. 주민의 성분 조사
2. 기권공작
3. 민주당원 탈당 공작 및 여당 가입 공작, 단 야당 참관인이나 선위원이 될 가망이 있는 자로서 사전 포섭할 수 있는 자는 탈당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활용한다.
4. 3인조, 9인조 편성 및 훈련
5. 유령유권자 작성
6. 명부에 제외된 민주당 유권자의 열람 방해 공작

기팔(其八)
부정투표에 대한 업무지시(2월 20일자)
4할 확보 투입 작전
一. 도시 투표구를 제외한 각 군투표구 작용 - 기달 방침인 7시 5분 전 작용을 정세에 ○양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고
(가) 투표일 전인 14일 24시까지 투표구별 확보 매수(4할)를 경찰서에서 각 투표함에 완전 투입 후 통행금지 시간 중인 야간을 이용하여 투표함을 투표소에 운반토록 통일할 것
(나) 생략
(다) 야당 추천 선거위원 또는 참관인이 참석 전에 자유당 측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입회인 3인으로서 즉시 투표를 개시할 것
(라) 부락투표 시간 배정에 있어서도 7시 직후 다수 투표가 진행되도록 배정하여 사전 투표를 은폐할 것
(마) 각 도시 소재지인 투표구에 있어서는 전기 군부투표 작용 요령과 기달 지시 요령 중 실정에 적응한 방법을 선택할 것
二. 번호표 작용
(1) 생략
(2) 생략
(예시 其一)
동일한 번호로서 별지를 (예二) 각각 1매씩 함도 가함
(3) (가) 번호표 1매는 대통령 투표 시간에 선거인 명부 대조시간에는 번호표를 접수에 제출만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대통령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그 앞에 위치한 투표함 감시 종사원에게 번호표를 주도록 하고 또 1매는 부통령 투표교부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가서 기표한 후 부통령 기표함에 넣고 나갈 시 부통령번호표를 부통령투표함에 선거감시선거위원 종사원에게 내고 퇴장할 것
(나) 번호표 회수 종사원은 아방공작원으로서 공개자와 비공개자로 구분하여 아방 득표를 2시간마다 산출케 할 것
(다) 번호표는 실정에 적응한 각 통반조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방법 등 별지 예시를 참작, 고려할 것
三. 보고
투표용지 4할 확보 보고를 3월 12일 중으로 각 투표구에 대한 4할 확보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그 확인매수를 투표구 별로 동일 24시한 전화보고할 것
四. 기타 투표소 공작에 치중함을 원칙으로 하나 정세에 의하여 만일의 경우를 고려하여 수송작용에 대한 공작도 지방실정과 기타 지역의 특수 조건을 충분 검토 대비할 것
본문 2항 번호작용 다 항 통반별 표식에 1과 1/2은 통(統), 2는 반(班), 1은 조(組)를 표시함.
그것으로서 조원에게 동일한 표식을 함으로써 동 조원임을 상호 확인할 것

기구(其九)
투표공작에 대한 업무지시 (2월 20일자 지시)
一. 주표소의 편용
1. 생략
2. 참관인 관계
대통령 참관인은 단일 후보로 자유당만이 참석하므로 별 문제나 부통령 참관인은 장, 김, 임 등 3인 입회가 예상되므로 우선 제1단계로 임, 김 양인의 참관인을 포섭하여 참관 못하도록 할 것. 제2단계로 민주당 참관인 포섭 급 기권작용에 전력을 경주할 것
제3단계로 포섭작용이 불여의시는 14일 밤부터 투표소 경비에 당하여 100미터 선을 완전 확보하여 만난(萬難)을 배제하고 사전 집중 투표공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단체요원을 확보 대비할 것
3. 투표소의 설치
(가) 참관인 위치 대통령별 설치요건이 예상되나 전국적으로 참관인석은 투표소 내 동1개소만 설치토록 통일하고 부통령함과 상당한 거리를 가진 지점을 택할 것.
(나) 대통령 투표함과 부통령 투표함 사이에 장소의 적합한 격리판을 기술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참관인석에서 부통령 투표 상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할 것
4. 종사원에 대한 작용
5. 공작원 재검토
二. 개표소의 작용
1. 선거 요원 배정
위원 배치는 사전 위원회의 결의로서 정·부통령 별로 사무관리를 분담하여 야 측 위원은 대통령 투표함에 배정토록 하고 유능한 자유당 위원을 부통령 개표소에 치중 배치할 것
2. 참관인에 대한 작용
민(民), 참관인은 자(自), 참관인 2인으로서 견제 작용하여 위압과 분위기로서 참관인 기능을 발휘치 못하도록 할 것
3. 개표소의 설치
((가)-(라)생략)
4. 종사원에 대한 자격
((가)-(다)생략)
(라) 투표소함에 있어서 8대 2의 득표선이 불능한 개표구는 과감히 개표소 내 작용을 하여 동비율을 유지케 할 것
三. 투표소 설치에 대한 공작 내용
투표소 입구는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게 하고 넓은 학교 건물을 사용하되 학교 교실막은 간(間)을 통합하여 장소를 넓게한 후 한 가운데를 격리판으로 막아 한편 쪽에는 대통령 투표소로 하고 또 한편에는 부통령 투표소로 하되 가운데를 막아 대통령 투표 끝난 후 부통령 투표를 하러 가는 격리판 한 모퉁이를 좁게 하고 참관인석은 대통령함이 있는데 한 구석에다 놓고 야당위원도 대통령함 있는데 앉게 하여 부통령함은 참관 못하게 하고 기표소는 기표소 앞에 석목으로 가려 복도를 만들어 기표하고 나와서도 찍은 것을 뵈이고 기호표를 밖으로 접어서 선거위원에게 보이도록 들고나와 함에 넣도록 한다. 도면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도면 생략)

기십(其十)
○○○○○秘제3호
4292년 12월 26일 쇄
○○○도지사
극비
[파악 후 소각]

각 시군 교육감, 각 중·고등학교 교장 귀하
학생지도 철저에 관한 건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명년 중대 과업을 목전에 두고 각 관은 비상한 각오 아래 열성적으로 업무 추진에 심혈을 경주하고 있을 줄 사료되는 바이나 일부 몰지각한 교직원 중에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등 극히 우매하고 위험한 처사를 감행하는 자 산견(散見)됨은 통탄을 불금하는 바이니 각 관은 부하 직원을 일층 훈독, 교양하시와 여사 불미한 행위 전무를 기하는 동시 50동지 및 일반 민중에 대한 선거 계몽은 물론 훈육 공민 역사 수업 시간에 있어 좌기 명부에 긍(亘)한 선거 계몽을 적극 대담하게 실시하여 혼탁한 사회 풍조에 감염 용이한 학생·청소년 선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 소기 성과거척에 만유 누 없기를 기하시 앞 추기(追紀) 각 시·군·구 교육감 및 각 중·고등학교장은 직원(교육감은 각 국민학교장)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본공문을 소각하기 앞서 첨신(添伸)함


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선전 (1-8생략)
二. 이기붕 선생에 대한 선전 (1-3생략)
三. 대통령, 부통령이 동일 정당에서 선출되었을 경우 (1-4생략)
四.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질 정당에서 선출되었을 경우 (1-4생략)
출처 :『 동아일보』1960. 3. 4 조3면, 석3면
(‘생략’과 ○은 원문에 생략된 것임 ;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