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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학 치안국장, 신문기자 취재활동 방해하는 경찰관 무조건 파면조치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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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학 치안국장은 22일 앞으로 신문기자의 취재활동을 방해하는 경찰관은 무조건 파면조치 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명했다. 마산사건 취재기자를 구타한 경찰관 또한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조선일보』1960. 3. 22 조3면 ;『동아일보』1960. 3. 23 조3면
분류
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19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