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내과의사 한기도는 중앙선거위원회김두일 위원장을 피고로 3·15정·부통령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한씨는 중앙선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 입후보등록접수를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재판장에는 백한성 대법관, 주심에는 고재호대법관이 결정되었다. 14일까지 등록된 3·15정·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3건이다.『한국일보』1960. 4. 15 조3면 ;『조선일보』1960. 4. 15 조1면 ; 『동아일보』1960. 4. 15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