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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5회 임시국회 회기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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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오전 15일로 만료되는 제35회 임시국회 회기를 30일간 연장하도록 합의했다. 15일 본회의에서는 신언한 법무차관을 출석하게 하여 제2마산사건에 대한질의전을 전개하고, 18일부터 일주일간 휴회하기로 결정했다. 14일의 국회 본회의는 성원미달로 유회되었다.『서울신문』1960. 4. 14 석1면 ;『동아일보』1960. 4. 15 조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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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상황 / 국회 19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