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마산사건특별조사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15분 경남도청회의실에서 증인심문에 착수함으로써 조사활동을 개시하였다. 국회특별조위는 제2차사건만을 조사범위로 하느냐 또는 1·2차를 망라한 사건 전체를 취급하느냐는 문제로 여·야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야당의 주장대로 1·2차 사건을 포함한 마산사태의 전반을 조사범위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증인심문에서 신도성경남지사는 “1차 마산사건의 정·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야당의 불만에 일부 시민이 호응함으로써 일어났다”고 말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의 항거였음을 시인하였으나, 제2차 사건에 대해서는 “폭동의 구상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오열(五列)의 수법과 흡사하다는 의혹을 느끼게 한다”고 말하여 공산당의 배후조종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신 지사는 또한 “제1차사건 당시 경찰의 발포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났고 경찰 고문이 심하였으며, 이러한 경찰의 위법성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미 공표한 7명의 고문경찰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조선일보』1960. 4. 14 석3면, 1960.4. 15 조1면 ; 『동아일보』1960. 4. 15 조1면,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