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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찬 계엄사령관 포고문 발표

송요찬 계엄사령관장은 이날 오후 5시 포고문 제1호를 발표하였다. 모든 집회는 즉각 해산, 일절의 옥외집회 불허, 각급학생의 등교중지, 통행금지시간 19시, 언론·출판·보도의 사전검열 등이 포함된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포고령이었다.『동아일보』1960. 4. 20 조1면, 석1면;『조선일보』1960. 4. 19 석1면
병력 동원이 결정된 후 송 계엄사령관은 미 군사고문단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고문단장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고 한다. 당시 이 문제는 매그루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하와이를 방문하느라 부재중이었으므로 부사령관에 의해 결정되었다. 앞서 마산사건 당시 육군은 유엔군과 협의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병력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응낙을 받고 있는 상태라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에 있어서의 작전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유엔군은 보병 제15사단의 잠정적인 작전권을 김정렬 국방장관에게 이양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정부 방면에 있던 15사단에게는 이미 서울로 이동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을 받은 15사단장 조재미 준장은 사단의 참모를 전부 긴급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는 출동 명령에서 계엄사령관의 방침에 의하여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달하였다.
一. 절대로 민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
一. 민간인들로부터 음식이나 기타 아무 것도 얻어먹지 말 것.
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총을 쏘지 않을 것.
一. 명령이 있기 전에 총을 쏘는 자는 엄벌한다.
오후 6시 반 경부터 중랑교에 집결하기 시작한 부대는 밤 10시를 기하여 탱크부대를 앞세우고 시내로 진주를 개시하였다.육군본부군사감실 편, 37-38쪽 ; 조화영 편, 322-323쪽. 계엄사령부와 사단장이 엄달한 위의 4가지 사항은 시골에서 소집되어 입대한 후 총 쏘는 것 밖에는 배운 것이 없는 이들이 선동에 휩쓸려 총을 쏘거나 하여 일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긴급출동으로 사병들을 교육할 시간이 없던 장교들은 시위대의 진압법, 가령 “집단을 중점적으로 해산시키고 착검하여 (형으로 헤치고 들어간다. 약간 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쏘아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이동하는 트럭 안에서 시켰다고 한다(육군본부군사감실 편,38쪽). 서울지구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현하 북한 괴뢰는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호시탐탐하는 차제에 근간 서울 시내의 공공질서는 극단히 문란한 지경에 도달하여 일부 무지각한 군중들은 부화뇌동하여 소요행위를 자행하는 등 중대한 사태에 이르러 정부는 국무원 공고82호로써 서울특별시 일원에 대하여 단기 4293년 4월 19일 3시 현재로 헌법 및 계엄법에 의거하여 경비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본관은 계엄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치안 확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엄정하게 이를 운영할 것이니 시민제위는 군을 신뢰하여 안도하는 동시에 무근한 낭설을 조성하거나 직장을 무단포기하거나 모략을 자행하여 민심을 동요케 하는 등 경망한 행동으로 질서를 교란하고 안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법에 비추어 처단할 것이므로 각별계심(恪別戒心)하여 만유감(萬遺感)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4월 19일 17시 10분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송요찬
출처 : 육군본부군사감실 편,『4293년판 육군연감』, 4294(1961), 45쪽 ;『동아일보』1960. 4. 20 조1면 ;『조선일보』1960. 4. 20 조1면
포고문 제2호 정부는 4293년(1960년) 4월 19일 13시를 기하여 서울지구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의 헌신적인 협조를 촉구(捉求)한 바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자의 선동과 사주에 망동하여 치안상태는 혼란의 도가 점심(漸甚)하여 횡포는 가증할 다름인지라. 사퇴만회와 공안의 질서상태의 회복을 위하여 정부는 부득이 동년 동일 19시를 기하여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지에 긍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본관은 이에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치안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사항을 포고하여 국민제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집회는 즉각 해산하라.
2. 일절 옥외집회를 불허한다.
3. 계엄지구 내의 제 학교 학생의 등교를 중지한다.
4. 통행금지 시간제한을 준수하라.(자(自):19시 지(至):익일 아침 5시)
5. 언론·출판·보도 등은 사전조치를 받으라.
6.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불허한다.
7. 위법자는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 한다.육군본부군사감실의 자료에는 7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육군본부군사감실 편, 46쪽).
이상의 위반자는 의법(依法) 엄중처단 한다.

부록
계엄법 제13조에 의한 언론 및 출판에 대한 조치
치안 확보 상 유해로운 기사 논설 만화 등으로 이번 소요에 관련하여 선동 왜곡 과장된 내용을 써서는 안된다.
1. 이번 소요사건 기사 전반에 관해서는 사전 검열을 요한다.(원고 또는 대장)
2. 외국 통신 전재 시도 전항과 동일함.
단기 4293년 4월 19일 19시 10분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송요찬
출처 :『동아일보』1960. 4. 20 석1면 ; 육군본부군사감실 편,『4293년판 육군연감』, 4294(1961), 45-46쪽
포고문 제3호 국무원 공고 제83호에 의한 계엄 부(副)사령관 및 각 지구 계엄사무소장을 좌기(左記)와 같이 여(如)히 포고한다.

계엄 부사령관장 : 장도영 중장
부산지구 계엄사무소장 : 박정희 소장
대구지구 계엄사무소장 : 윤춘근 소장
광주지구 계엄사무소장 : 박현수 소장
대전지구 계엄사무소장 : 임부택 소장
단기 4293년 4월 19일 20시 출처 : 육군본부군사감실 편, 『4293년판 육군연감』, 4294(1961), 46쪽 ;『동아일보』1960. 4. 20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