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계엄사령관 포고문 발표
병력 동원이 결정된 후 송 계엄사령관은 미 군사고문단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고문단장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고 한다. 당시 이 문제는 매그루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하와이를 방문하느라 부재중이었으므로 부사령관에 의해 결정되었다. 앞서 마산사건 당시 육군은 유엔군과 협의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병력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응낙을 받고 있는 상태라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에 있어서의 작전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유엔군은 보병 제15사단의 잠정적인 작전권을 김정렬 국방장관에게 이양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정부 방면에 있던 15사단에게는 이미 서울로 이동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을 받은 15사단장 조재미 준장은 사단의 참모를 전부 긴급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는 출동 명령에서 계엄사령관의 방침에 의하여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달하였다.
一. 민간인들로부터 음식이나 기타 아무 것도 얻어먹지 말 것.
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총을 쏘지 않을 것.
一. 명령이 있기 전에 총을 쏘는 자는 엄벌한다.
본관은 계엄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치안 확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엄정하게 이를 운영할 것이니 시민제위는 군을 신뢰하여 안도하는 동시에 무근한 낭설을 조성하거나 직장을 무단포기하거나 모략을 자행하여 민심을 동요케 하는 등 경망한 행동으로 질서를 교란하고 안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법에 비추어 처단할 것이므로 각별계심(恪別戒心)하여 만유감(萬遺感)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송요찬
1.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집회는 즉각 해산하라.
2. 일절 옥외집회를 불허한다.
3. 계엄지구 내의 제 학교 학생의 등교를 중지한다.
4. 통행금지 시간제한을 준수하라.(자(自):19시 지(至):익일 아침 5시)
5. 언론·출판·보도 등은 사전조치를 받으라.
6.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불허한다.
7. 위법자는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 한다.
이상의 위반자는 의법(依法) 엄중처단 한다.
부록
계엄법 제13조에 의한 언론 및 출판에 대한 조치
치안 확보 상 유해로운 기사 논설 만화 등으로 이번 소요에 관련하여 선동 왜곡 과장된 내용을 써서는 안된다.
1. 이번 소요사건 기사 전반에 관해서는 사전 검열을 요한다.(원고 또는 대장)
2. 외국 통신 전재 시도 전항과 동일함.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송요찬
계엄 부사령관장 : 장도영 중장
부산지구 계엄사무소장 : 박정희 소장
대구지구 계엄사무소장 : 윤춘근 소장
광주지구 계엄사무소장 : 박현수 소장
대전지구 계엄사무소장 : 임부택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