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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따른 임시조치로 열차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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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에서는 20일 오후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통행금지시간 연장으로 종전에운행해 오던 열차시간을 임시조치로 변경 실시하였다.
임시조치로 변경된 열차운행시간 중 특히 종착역에 오후 11시 10분에 도착하는 통일호 3·4 열차를 운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울-부산 간을 6시간 40분으로 운행하던 무궁화호 1·2 열차의 운행시간을 30분 늦춰 7시간10분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오후 4시를 기해 각각 출발하던 3·4 열차의 운휴에 따라 폭주할 승객 수를 고려하여 열차에 객차를 증결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속도를 늦춘 것이다.
이 밖에도 호남선의 태극호(32열차)를 필두로 각 열차의 운행시간을 1시간 내지 4시간 조상(操上)운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임시조치는 계엄령 선포에 따라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밤 7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취해진 긴급조치이다.『동아일보』1960. 4. 21 석3면
분류
정치·사회 상황 / 사회·문화 19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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