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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4·19사태 피의자 일반법원서 재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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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계엄사령부에서는 4·19사태에 관련된 피의자를 포함하여 내란 또는 외환(外患)죄에 관련된 사건 외에는 비상계엄사태 하 일지라도 모두 일반법원에서 재판하기로 법원당국에 정식 통첩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4·19사태에 관련된 모든 피의자들은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후 모두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동아일보』1960. 4. 22 조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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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상황 / 군 19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