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9일 계엄령 선포 이래 계엄사령부 지시로 22일 현재까지 일절의 한국인 출입국을 금하고 있다. 외무부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외무부는 계엄사령부의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국민의 외국 여행과 국내 입국에 관한 서류는 접수처리는 하되 최종 결재는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4월 19일 이전에 이미 결재된 사람의 출입국은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당국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계엄사령부는 수 일 내에 계엄 하의 출입국에 관한 규준을 세워 새로 시달할 예정이므로 외국 여행 동결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소 완화될것이 예상된다. 최근 입국하는 외국인 기자의 경우는 대개가 ‘통과사증(通過査證)’을 받은 자들이다.『동아일보』1960. 4. 23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