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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결의안 대책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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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3인은 22일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결의안은 계엄법 제21조에 의한 것인데, 본회의에서는 이를 여야로 구성된 국회시국대책위원회에 넘겨 처리토록 하였다.『조선일보』1960. 4. 22 석1면 ;『동아일보』1960. 4. 23 조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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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상황 / 국회 1960-4-22